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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노64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손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간질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이성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와 사별 후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 회사 생산직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전 직장 상사였던

D가 나오라 고 하여 D, E,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더니 오른손으로 본인의 왼손을 깍지 끼듯이 잡고 그 손으로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졌다.

본인이 불쾌하여 손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5분 정도 허벅지를 간질이듯이 만져 본인이 왜 이러냐고 소리쳤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D가 ‘ 니가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하기에 본인이 ‘ 피고인을 성 추행으로 고소하겠다 ’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 야, 이게 성 추행이냐

씹할 년, 창녀 같은 년.’ 이라고 하면서 나가라 고 하여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