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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21801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5548호로 공탁한 공탁금 4,400만 원을 피고가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결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권과 별개의 채권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작성한 공정증서 2017년제1341호에 기한 원금 250,000,000원, 이자 89,726,627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회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