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승용차의 판매 및 판매대금의 수령과 지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주시 상당구 소재 B 내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경 청주시 D 소재 E 지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SM5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2018. 2.경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판매하고 차량 판매대금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H 싼타페 DM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차량 매매대금과 이전등록비 지급을 위하여 2018. 2.경 I로부터 대출받은 2,200만 원 중 차량 매매대금과 이전등록비로 지급한 2,1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J 캡처화면, 중고차오토론약정서, SMS 전송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