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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15 2014나1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만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H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면서 계약의 목적물을 301호에서 302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302호에 관하여 원고와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분양계약서, 원고는 피고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따르면 3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원, 계약일 2006. 4. 6., 매수인 원고, 매도인 피고로 작성한 분양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으면, 달리 표현하여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부터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302호 외에도 자신이 신축한 강원 평창군 D, E 지상 에이(A), 비(B)동 건물의 일부 세대를 K, L, M, N(이하 원고와 함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 위 건물 2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