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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19노339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익을 위한 비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으로 댓 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표현의 의미, 내용과 방법, 댓 글 게시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