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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E에게 ‘인천에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이 상당액에 달한다, 주식회사 D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전 거래업체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여야만 가능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거래업체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D와 거래를 하고 차용한 4,000만 원을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26.경 500만 원, 2014. 1. 16.경 1,500만 원, 2014. 2. 14.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비, 미수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전 거래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밖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 수입에서 다달이 갚을 계획이었는데 피해회사가 납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납품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