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 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형법 제231조’를 ‘형법 제231조, 제30조’로, 제3면 제2행의 ‘제234조, 제231조’를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