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1728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4.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인 G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10. 12:30 안양시 E에 있는 F에서 의식을 잃고 목욕탕 안의 물속에 머리가 잠긴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12:5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목욕탕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었고, 구급대원이 2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시행하자 망인의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었다.

다. 망인은 2012. 12. 10. 13:1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11. 15:06경 저산소성 뇌증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2. 8. 21. G과 이혼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3분의 1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각 16,66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