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10144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144 공사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일, 주식회사 쌍마판넬, 주식회사 디에스탑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년 금 제1402호로 21,796,905원을 집행공탁하고, 다시 2017. 11.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년 금 제1437호로 862,547원을 집행공탁하여 합계 22,659,452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은 22,654,452원{19,000,000원 874,726원(19,000,000원 × 5% × 337일 / 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779,726원(19,000,000원 × 15% × 356일 / 365일)}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까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채권 전액인 22,654,452원을 초과하는 22,659,452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