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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8 2016가단115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10144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144 공사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일, 주식회사 쌍마판넬, 주식회사 디에스탑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년 금 제1402호로 21,796,905원을 집행공탁하고, 다시 2017. 11.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년 금 제1437호로 862,547원을 집행공탁하여 합계 22,659,452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은 22,654,452원{19,000,000원 874,726원(19,000,000원 × 5% × 337일 / 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779,726원(19,000,000원 × 15% × 356일 / 365일)}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까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채권 전액인 22,654,452원을 초과하는 22,659,452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