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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단4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과자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업소에서 유탕처리 과자류인 ‘D’를 제조함에 있어 식품의 제조ㆍ가공 규격에 정하여진 산가인 2.0을 초과하여 위 제품 1,1044kg을 산가 3.3으로 생산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부적합식품 통보 및 조치 의뢰, 수사보고(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사본 첨부)

1. 수거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생산한 기준 초과 식품의 양이 상당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