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72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