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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72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