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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0:38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곤지 암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이 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반대 방향의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뒤로 튕겨 져 나가며,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벤츠 승용차의 후방 1 차로와 2 차로에서 각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와 I(42 세) 이 운전하는 J 봉고 화물차의 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5세), 피해자 M( 여, 54세), N( 여, 51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