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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6 2013고정12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근처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피해자 B가 도난당한 그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후, 그 무렵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E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