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26 2020노1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잘못이 있다.

1) ① 피고인은 잠결에 ‘ 피해자 손이 아닌 피해자 어머니( 피고인의 동거 녀) 인 B 손’ 인 줄 알고 잡았다( 범죄사실 제 1 항). ② 당시 피해자의 의복 상태나 현장에 B가 있었던 점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 은 불가능하였다( 범죄사실 제 2 항). ③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이 피해자 가슴 부위를 스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범죄사실 제 3 항). ④ 목욕 후 안방에 있던 수건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성기가 피해자 얼굴 쪽에 닿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입 주위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지는 않았다( 범죄사실 제 4 항).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일시장소도 실제와 다르다.

①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상황이 있었던 일시장소는 ‘2018. 10. 경 의정부시 H 아파트’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범행 장소를 표시할 때 동 호수를 생략한다.

이다.

②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상황이 있었던 일시는 ‘2018. 2. 경’ 이다.

③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상황이 있었던 장소는 ‘ 의정부시 H 아파트’ 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공소사실 제 1, 3, 4 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3, 4 항) 을 뒤에서 보는 ‘ 범죄사실’ 란 기재 제 1, 3, 4 항으로 고친다.

해 당 부분에 관한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으로 고친다.

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