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507 | 기타 | 1990-05-24
국심1990부0507 (1990.05.24)
기타
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위 심사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89.9.18 이의신청을 하고 이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9.10.18 까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되는 1989.12.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1989.12.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