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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5:25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590 청 라 국제도시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경, 2016. 10. 경 및 2017.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보도 블럭 및 가로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