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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2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7동의 동대표 D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2012. 2. 17.경단지 내 다른 동 대표들이 D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D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고, 이에 2012. 4. 5. 207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대표 D의 대표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찬ㆍ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피해자 E(남, 64세)외 8명은 위 투표의 관리위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투표일 15:20경 위 아파트 207동 엘리베이터 앞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위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투표용지 4매(37, 38, 39, 40번)를 몰래 가져가, 위력으로써 피해자 외 8명의 동대표 D의 해임건에 대한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투표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투표용지 4매를 가져간 것 뿐이고, 어떠한 폭력ㆍ협박이나 유형력의 행사, 사회ㆍ경제적 지위 또는 권세에 의한 압박 등 도 없었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인 투표관리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