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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나45151

손해배상(자)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06. 3. 25. 19:05경 E 뉴클릭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F마을 입구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낙성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다가 진입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제1심 공동원고 B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가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I 에스페로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짝 부분을 가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제1심 공동원고 B의 부인 J와 제1심 공동원고 B의 아들인 원고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머리 부위 등을 부딪혀 J는 사망하고 원고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제1심 공동원고 B과 사이에 2005. 5. 14. 피해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8호증, 을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