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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고정19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공밸브제조업을 경영해 오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7. 10. 8.부터 2013. 4. 30.까지 여수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6월분 임금 4,058,210원 등 임금 합계 14,20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15,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077,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급여통장 입금내역

1. D 급여,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1. D 급여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