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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8571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4째 줄부터 제9쪽 3째 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12. 4.경 비씨카드와 사이에 비씨카드가 카드회원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포인트 몰에 B가 카드회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공급하고 위 물품을 카드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업무제휴계약의 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본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0675호로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가 비씨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0. 16. 인용결정을 받았고, 비씨카드가 그 무렵 B와의 위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하여 B는 이 사건 T/M 사업권을 상실한 점, ② 비씨카드는 2012. 10. 29. 피고와 사이에 비씨카드가 카드회원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포인트 몰에 피고가 카드회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공급하고 위 물품을 카드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점, ③ 비씨카드와 B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의 계약서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