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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노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15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