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6 2015가단24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당진시 C 답 4978㎡ 중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D는 충남 당진시 C 답 4978㎡에 1966. 4. 26.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1966.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이므로, 충남 당진시 C 답 4978㎡ 중 상속지분 1/6에 관하여 위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