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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6노85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된 이후인 2017. 6. 29.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이 기재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고, 2017. 7. 7.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 판단 대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한다.

① 사기, 유아 교육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지출금액의 세부 항목상 일부 진실하지 못한 회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유아 교육법 소정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유아 학비나 무상 급식비를 지원 받았다거나 관할 관청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②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영양사와 면허 대여 약정을 하였을 뿐 영양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버건 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장 제 2 항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 ‘8,879,000 원’ 을 ‘9,541,500 원 ’으로, 다섯째 줄 ‘3,926,860 원’ 을 ‘6,791,100 원 ’으로, 네 번째 문단의 첫째 줄 ‘32,205,860 원’ 을 ‘35,732,600 원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