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299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휴대폰 판매대금 횡령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피해자 중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