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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61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2. 1. 1. 72만 원, 2012. 4. 5. 27만 원, 2012. 4. 19. 62만 5,000원 상당의 유류지원비를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3. 7.경까지 충남 서천군 C마을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마을의 공금 및 D경로당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으로서, 서천군청으로부터 경로당 앞으로 지원받은 유류지원비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주민으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F 소재 G주유소에서 외상으로 기름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이 유류지원비로 기름값을 결제한 다음 기름을 구입한 주민으로부터 기름값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2. 1. 1. 72만 원, 2012. 4. 5. 27만 원, 2012. 4. 19. 62만 5,000원 합계 1,615,000원의 유류지원비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위 1,615,000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 주민의 유류구입 대금을 대신 결재한 후 주민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다가도 자술서 등을 통하여 실제 경로당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원심 법정에서는 계속하여 경로당에서 실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위 금액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 의심이 있다. 2)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1심 증인 J은 2012년도에 경로당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