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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2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그 형을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