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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2가합558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일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11. 8. 24. 20:58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즉시 시행된 문진에서 망인은 '2011. 8. 21.경부터 설사를 하여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후 증상이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2011. 8. 23.부터 왼쪽 다리 하지에 통증 및 열감이 발생하고, 내원 당일 발목 부분에 수개의 수포가 발생하여 번진다

'고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간염 등의 과거력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내원했을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은 84, 호흡은 20, 체온은 36.7℃로 각 확인되었다.

망인의 내원 당시 왼쪽 발목에 수포가 관찰되었다.

최초 내원 당시 시행된 혈청 및 전혈검사 결과(2011. 8. 24. 21:06, 21:55경 채혈, 각 수치별 보고 일시는 아래 표와 같음)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지표명 검사결과 참고치 보고일시 1 Albumin 2.7g/dL 3.3~5.3g/dL 2011. 8. 24. 22:15 2 BUN Blood Urea Nitrogen, 혈중요소질소, Creatinine 수치와 함께 신기능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42.9mg/dL 5.0~25.0mg/dL 2011. 8. 25. 06:38 3 Creatinine 2.9mg/dL 0.5~1.4mg/dL 4 AST 아래 ALT와 함께 대표적인 간기능 평가지표이다.

64IU/L 8~38IU/L 5 ALT 42IU/L 8~35IU/L 6 Na 아래 K 농도와 함께 혈중 농도로 체내 전해질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138mmol/L 135~145mmol/L 7 K 3.2mmol/L 3.3~5.5mmol/L 8 WBC count White Bl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