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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07.10 2012가단5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99나193, 99머5409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자신의 망부 C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99나193, 99머5409 대여금 사건) 조정기일에서, 1999. 5.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위 대여금 사건의 피고)는 피고(위 대여금 사건의 원고)에게 1999. 11. 2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기한까지 위 금원 지급을 해태할 시에는 위 금원에 1996. 1. 1.부터 1999.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성립 내용의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의 제안으로 2003. 10. 2.경 원ㆍ피고 및 원ㆍ피고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D, E가 함께 모여 아래와 같은 조항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 당사자로, E가 입회인으로 각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채권자 B와 채무자 A은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사건번호 99나193, 99머5409 대여금)에 의한 채권관계를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합의키로 한다. 채권자 B는 2003. 10. 2. 현재 일금 5,000만 원(현금 2,000만 원, 당좌수표 3,000만 원)을 2003. 10. 2.에 채무자 A으로부터 받기로 한다.”

다.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현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3. 10. 27.경에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던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대신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