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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단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4: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204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자 친구 D가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옆에 걸터앉아 이불을 덮어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며 뿌리치자, 피고인은 잠시 방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침대에 걸터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손에 힘을 주어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