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9: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창초등학교’방면에서 ‘덕릉로’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도로로 양측에 상가가 밀집한 사거리 교차로지점이며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