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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4:4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된 후 자신의 D 차량 키를 돌려 달라고 경찰관에게 요구하였다.

경찰관은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내일 E 파출소로 차량 키를 찾으러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 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야 이 씨 발 내 키를 왜 안주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내 키 달라고 씨 발" 이라고 말하며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 하여 다른 신고 출동을 하려고 하자 그곳에 세워 져 있던 공용물 건인 H E 순찰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굴곡시켜 수리비 352,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순찰차량 파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