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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85 | 관세 | 2008-03-21

[사건번호]

국심2007관0085 (2008.03.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추징고지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소재의 OOOOOOO 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OOOOOOOOO)외 194건으로 OO산 참깨분 및 참기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7.5.4.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7.5.14.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 OO식품은 청구법인의 단순 임가공 공장으로서 OO식품이 생산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법상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추징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가공 공장의 부지매입비용, 기계설비비용, 운영비용 등은 제조원가 즉,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원재료비용이나 순수가공비 등만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자인 OO OO식품의 이윤 역시 제조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원재료인 참깨를 OO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청구외 김OO, OOO 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관세법상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 OO식품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OO OO식품이 김OO 등의 중개로 OO 등으로부터 참깨를 수입하여 참깨분 및 참기름을 제조한 점과 OO OO식품에 임가공비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한 점 등을 보면 OOOO식품은 단순 해외임가공업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 임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OO 수출자의 이윤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로 주장하는 금액은 OO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제조원가의 일부이며 OO OO식품이 참깨의 수입자인 점과 OO식품 제조원가계산서에도 해당 금액이 포함된 점으로 보아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생략)

③~⑤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소재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 청구외 법인인 OO식품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 및 OOOOOOOO(OO OOO) 명의로 수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2007.4.13.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OO식품주식회사 및 OOOOOOOO에서 수입한 쟁점물품 역시 청구법인이 실제화주라는 확인서(청구법인 전무이사 김OO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2007.5.14.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등을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하여 이 건 추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2007.5.4.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전무이사 김OO을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OOOO지방검찰청(검사 박OO)이 기소한 것에 대하여 2007.9.6. OOOO지방법원에서 관세포탈 등의 유죄 판결(OOOOOOOOOO)을 하였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전무이사 김OO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2007.11.21. OOOO지방법원 제O형사부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OOOO지방법원과 같이 관세포탈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OOOOOO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전무이사 김OO은 이후 상고를 포기하여 위 항소심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된사실이확인된다.

(3) 본 건과 관련하여 OOOO지방법원 제O형사부(항소심)의판결내용(OOOOOOOOO,2007.11.21.선고)을 보면,「OO OO식품이 청구법인의 단순 임가공 공장이라거나 쟁점물품이 관세법 소정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 OO식품에 직접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과 OO OO식품 사이에 참깨분 등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참깨를 공급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OO OO식품이 김OO 등의 중개로 OO 등으로부터 참깨를 수입하여 참깨분, 참기름을 제조한 사실, 청구법인은 OO OO식품으로부터 참깨분, 참기름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해외임가공물품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OO OO식품에 임가공비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측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는 원료인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측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는 원료인 참깨 구입비용과 제조비용(생산직원 급여 및 복지비용, 삭유·전력비, 제조기계 감가상각비용 등), 수출입 통관비용, 운임 등을 모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중략)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구매대행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은 OO OO식품의 수출자인 OO회사 사이의 참깨 구매를 중개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OO OO식품 사이의 참깨분, 참기름 구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에게 수입자 명의를 대여한 OOOOOOOO의 이OO 과장이 작성한 ‘수입참깨 입고/송금내역’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김OO 등에게 지급한 톤당 미화 100달러의 중개료를 합산한 금액을 참깨단가로 산정하고 여기에 제조비용 등을 합하여 구매가격을 산출한 결과 김OO에 대한 구매수수료가 구매가격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김OO의 계약상 지위와 역할, 청구법인의 가격산정방식과 앞서 본 바와 같이 OO OO식품을 청구법인의 단순 임가공 공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지급한 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매수수료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판결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정된 판결에서와 같이 청구법인과 OO OO식품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 OO식품이 김OO 등의 중개로 OO 등으로부터 참깨를 수입하여 참깨분, 참기름을 제조한 점, 청구법인은 OO OO식품에 임가공비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한 점, 청구법인측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도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OO OO식품이 청구법인의 단순 임가공 공장이라거나 쟁점물품이 관세법 소정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원재료인 참깨를 OO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청구외 김OO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관세법상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와 같이 김OO은 OO OO식품의 수출자인 OO회사 사이의 참깨 구매를 중개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OO OO식품 사이의 참깨분, 참기름 구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추징고지한 이 건 경정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