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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31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5,518,33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1. 4. 7.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1차 폐기물 처리 등 1) 원고는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5.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는 대전 중구 C 일원 D 아파트 재건축 현장( 이하 피고가 진행하는 재건축을 ‘ 이 사건 공사’ 라 하고, C 일원 D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원고가 1 톤당 11,000원( 부가세 제외 )에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6.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441.69 톤의 건설 폐기물( 이하 ‘ 이 사건 1차 폐기물’ 이라 한다) 을 처리하였고, 이 사건 1차 폐기물 처리비용은 5,344,449원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폐기물 처리비용 5,344,449원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2차 폐기물 처리 등 1) 이 사건 공사는 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2019년 하반기에 재개되었는데, 원고는 2019. 12. 3.부터 2020. 1.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이하 ‘ 이 사건 2차 폐기물’ 이라 한다) 을 처리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2차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기록한 ‘E 인수. 인계자료 ’에는 ‘ 폐기물 종류’, ‘ 인수 일자’, ‘ 인 수량’, ‘ 처리 일자’, ‘ 처리방법’ 등이 순번 845번까지 기록되어 있고, 폐기물의 총량은 19,809.06톤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 원고가 처리한 이 사건 2차 폐기물의 양이 25.5 톤 트럭 805대 및 952.58 톤’ 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원고가 발행한 2020. 1. 22. 자 거래 명세표( 갑 제 3호 증의 1)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처리한 이 사건 2차 폐기물 총량을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