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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단3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7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