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을 받은 자가 지정폐기물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관청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E협회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인 폐배터리(폐황산)를 대한자원 주식회사에 운반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을 확인받은 후, 운반처리자에 대한 관할관청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4. 26.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폐황산) 약 3.5톤을 F 및 주식회사 영한금속에 위탁하여 운반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신고수리통보, 인계내역 1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처리한 것은 폐황산이 들어 있는 폐배터리가 아니라 2011. 4. 13. 발생한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