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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원심의 벌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