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4-17 백년삼계탕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5-17 소재 마산아구찜 앞길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