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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22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0:20 경 서울 금천구 C 빌딩‘ 앞길에서, 같은 날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 여, 27세) 가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피해자가 떨어진 휴대 전화기를 주우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면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날 아가 시멘트 벽에 머리를 박게 하였으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 니가 공주냐 ,

이 씹할 년 아 , 얼마나 더 맞춰 줘야 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 전화기를 4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얼굴, 목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CD)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견적서, 파손된 휴대 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