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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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한 업무집행비의 지급이 보류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윈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