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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15011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고 심신장애 및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