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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0 2019가단103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09.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