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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92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