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정1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3. 03:50 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파주 경찰서 금 촌 지구대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금 촌 지구대로 인계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 씨 발 좆 같은 새끼들 아, 썅 놈의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들 아, 결탁을 하고 돈 쳐 먹은 새끼들 아, 개 새끼들 아, 개 만도 못한 새끼들 아." 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가량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B의 각 자필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