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배달을 하던 중 평소 가정집 마당 빨래줄 등에 걸려 있는 여성용 팬티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이를 훔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말일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