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자신의 아들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106동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은 9,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950만 원을, 2007. 11. 15.에 잔금 8,5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이하 ‘파티마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1억 2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 106동 502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 8. 1. 제32924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3,650만 원에서 변제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약정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즉시 건네받고, 2007. 12. 14. 위 부동산에서 잔금 8,55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7,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파티마신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액만큼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변경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 3. 4.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파티마신협으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추가로 합계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변제액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원장 열람요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