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129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 약정을...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