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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221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도서판매업자들로 피고에게 도서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terpark.com)를 통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7. 3. 31.부터 2011. 9. 30.까지, 원고 B은 원고 A이 도서납품을 마친 무렵인 2011. 8. 31.부터 2014. 3. 31.까지 별지1 해당 납품액(매출액)란 기재 금액의 도서를 납품하였다.

위 원고들의 주소는 같다.

다. 원고 주식회사 C은 2006. 1. 13.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 E는 원고 주식회사 C이 도서납품을 마친 무렵인 2009. 1. 15.부터 2009. 3. 31.까지, 원고 주식회사 D는 원고 E가 도서납품을 마친 무렵인 2009. 4. 15.부터 2010. 10. 25.까지, 원고 F은 원고 주식회사 D가 도서납품을 마친 무렵인 2010. 10. 31.부터 2012. 9. 15.까지 별지1 해당 납품액(매출액)란 기재 금액의 도서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

G은 2007. 1. 3.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1 해당 납품액(매출액)란 기재금액의 도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 물품대금청구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1 해당 “납품액(매출액)” 기재 금액의 서적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광고선전비와 그 부가가치세액(이하 광고선전비와 그 부가가치세액을 통틀어 ‘광고료’라 한다

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별지1 해당"미지급액 광고선전비 ”과 “부가가치세액"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별지1 해당"합계 청구액 "란 기재 각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