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한 것이며,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