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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2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신분, 역할 분담]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단기방문 (C-3-8)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voice phishing)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자에게 전화한 다음 전화국 또는 검찰청, 사이버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속여 “ 유출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금융기관에 피해자들 명의로 불법대출이 신청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금원을 출금하여 주거지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 안방, 서랍 등에 보관해 둔 현금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취득한 출입문 비밀번호와 우편함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절취한 금액의 일정 부분( 약 10% 가량이나 유동적) 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4. 5. 8:44 경 피해자 F(70 세) 의 주거 지인 전주시 덕진구 G에서 사용하는 집 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우체국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을 찾아갔으니, 이를 경찰에 신고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과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