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 매매계약 내역 표’ 의 ‘ 매매대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도시 정 비법) 등에 따라, 천안시 동 남구 E 일원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15. 천안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천안시장은 2019. 1. 21. 천안 시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9. 10. 4. 분양신청기간을 2019. 10. 7.부터 2019. 11.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공고 하였으며, 2019. 11. 8. 경 분양신청기간을 2019. 11. 22.까지로 연장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1 ‘ 매매계약 내역 표’ 의 ‘ 부동산의 표시’ 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소유자 이자 점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위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 연장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라.
천안시장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7.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20. 7. 21. 천안 시 고시 G로 고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11. 23. 기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1 ‘ 매매계약 내역 표’ 의 ‘① 시가’ 란 각 해당 금액이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같은 표의 ‘②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란 각 해당 금액이다.
[ 인정 근거] 피고 C : 자백 간주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2, 4,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결과( 위 피고들은 위 감정평가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그 가액을 실제 시가에...